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○ 교육급여 비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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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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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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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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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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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교육급여 비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의 고등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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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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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