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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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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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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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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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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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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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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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