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    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

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-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 
    -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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