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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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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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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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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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 -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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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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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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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