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 
   -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
    ㆍ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함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신청방법 : 홈페이지(그린홈) 접수 또는 방문, 우편접수 
    
    ○ 제출서류
       1)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 
       2)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
      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청렴 모니터링용) 1부
    
    ※ 다음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그린홈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
    
       4)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(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)
       5)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
       6)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 1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     
       -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
        ㆍ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함.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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