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베란다 및 옥상에 미니태양광(300W, 600W) 총 설치비의 20% 구비 지원

 ※ 시비 별도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시 선정 5개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(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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