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○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원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
    
    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    
    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    
    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