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만원 제외한 나머지 영어 교육비(영어마을, 영어나라이용) 5~7만원을 1년 동안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0110~20220128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서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