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○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
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

○ 매월 35만원 x 5년간 지급(2023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방문신청
    ○ 기타 
     - 전화, 우편
     - 제출서류 :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)
    ○ 온라인
     - 복지로 시스템 이용
     - 제출서류 :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,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강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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