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
○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       1.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
       2.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
       3.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(☞  신청서, 실거주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등)
  • 지원대상

    1.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
       2.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
       3.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
       4.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
    
        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강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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