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

○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 - 1회/3백만원 범위 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     - 지원대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미혼주민으로 국제결혼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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