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○ 지원내용
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   상한 내 실비 지원
 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     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     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     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 
     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
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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