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범위 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(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)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영수증, 계좌 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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