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예산소진시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전  전화상담 필수
     - 보건소 :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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