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공고시 신청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○ 지원연령 :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-
소관부처
광주광역시 남구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