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
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: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(구비서류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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