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
○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통장(본인 인출 금지 계좌)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-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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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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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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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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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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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○ 소년소녀가정 : 행정 용어의 하나로,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, 심신 장애, 가출, 이혼,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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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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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