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정부지원외)

추가 1회 지원 (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 중 1회)
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50% (선택진료료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신청자격 (모두 해당되어야 함)
    -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    -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잔여횟수 모두 0회 )
    -1회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정부지원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력자
    -신청일 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
    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수급자
    -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종료자 
    -1년 이상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회 이상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력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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