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 노인복지과,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-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
-
지원대상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-
소관부처
광주광역시 북구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