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○ 기간 : 1월~12월 중 예산의 범위내 ○ 대상 :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․사산한 자(임신유지기간 4개월 이상) ○ 계획인원 : 10명 ○ 지급액 : 1인당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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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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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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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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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우편/팩스 불가) - 출산 한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(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,자매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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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(임신유지기간 4개월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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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전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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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