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
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   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   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
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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