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
 - 본인부담금 10%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, 둘쨰아 30만원,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지원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
     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
     - 제출서류: 산모 주민등록증, 산모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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