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원칙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 : 둘째아, 쌍생아, 희귀난치성질환, 새터민, 미혼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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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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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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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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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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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원칙: 기중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: 둘째아·쌍생아 이상, 희귀난치성질환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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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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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