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
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70만원, 둘째자녀 150만원, 셋째자녀 이상 200만원

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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