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○ 만 6세~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치과 진료비 지원 ○ 치과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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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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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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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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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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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세 ~ 만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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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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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