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,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)로 구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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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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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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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01~20221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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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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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. 희망저축계좌1: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이어야 함 2. 희망저축계좌2: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 이하인자 3. 청년내일저축계좌 ○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-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~34세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15~39세) -(근로, 사업소득)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초과~2400만원이하(단,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) -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) -(가구재산)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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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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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