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
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 1회
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 
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 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    
    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 ․
    
    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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