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정부24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원칙: 기중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(임신주수 34주 3일 이상~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) ○ 예외: 둘째아·쌍생아 이상, 희귀난치성질환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
-
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북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