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 등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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