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: nip.kdca.go.kr 웹 신고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: 관할 보건소 유선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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