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○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,000원 지급(연간 60,000원)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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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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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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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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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- 본인 : 신분증 지참 - 가족대리 :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, 관계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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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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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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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