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
○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,000원 지급(연간 60,000원)
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 - 본인 : 신분증 지참
     - 가족대리 :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, 관계증빙서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
     
    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     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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