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    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    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    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6,176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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