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
○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: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
 - 1+등급 7천원, 1등급 3천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(052-262-2921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양돈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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