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
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
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
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
 - 교육활동 지원비 : 331,000원(초), 466,000원(중), 554,000원(고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소득신고서 등)
     -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     -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(예/4인가구 : 2,560,540원)
     -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~60일의 기간 소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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