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 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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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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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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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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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 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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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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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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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