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

○ 지원대상 :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

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사체의 검안.운반.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)  지급

○ 지원금액 : 1구당 800,000원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
     -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
     -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, 지급받을 통장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
     -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,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