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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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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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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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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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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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넷째이상)아동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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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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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