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도수당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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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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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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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-
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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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