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성남시 : www.seongnam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성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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