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
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(시설,재가)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(2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 (시설, 재가) 수급자 중 사망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성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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