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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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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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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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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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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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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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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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