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 의료비 지원
○ 대상자별 -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: 1인당 연간 급여, 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원 - 소아 암환자 : 백혈병 3,000만원 한도, 백혈병 이외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 ○ 지원기간 :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(연속)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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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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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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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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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- 기타 : 직접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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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,E 대상자 ○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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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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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