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-
지원대상
○ 학대피해아동
-
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