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보육료 지원

○ 2022년  보육료지원 단가(월기준)
 - 만 0세아 : 499,000원
 - 만 1세아 : 439,000원
 - 만 2세아 : 364,000원
 - 만 3 ~ 5세아 : 280,000원
 *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
  • 지원목적

  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
    
    ○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  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    ※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원칙적으로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~만 5세아,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
     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,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
     -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(단,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)
      (다만,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,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)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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