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○ 만 65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1회 10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-
소관부처
경기도 의정부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만 65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1회 10만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소관부처
경기도 의정부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