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‧의료) 中 독거노인, 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,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

○ 지원금액 : 독거노인세대 15,000원, 노인부부세대 25,000원, 노인아동세대 3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‧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,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,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
    
    ○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
    
    ○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정부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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