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
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3.1절 및 광복절(연 2회) 위문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신청 불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정부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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