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마련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 / 연 1회 최대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안양시 홈페이지 : www.anyang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, 연간 합산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혼인신고 완료 7년 이내 신혼부부,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로 금융권 대출자로 전국기준 관내 1주택 및 무주택 신혼부부(세부사항 확인 요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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