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

○ 배변(배뇨)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신변처리용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한 뇌병변·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

○ 지원금액 : 구입비의 50% 지원 (월 5만원 한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 , 진단서 (대변(소변)조절 어렵다는 내용 기재) , 검사결과서(수정바델지수 등),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안양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~ 만64세 이하 심한 뇌병변·지적 자폐성 장애인(시설수급자, 타 사업 동일내용 지원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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