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
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

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졸업생 앨범비
 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
    
    ○ 동절기 난방비
 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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