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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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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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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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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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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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졸업생 앨범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 ○ 동절기 난방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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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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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