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 ○ 지원내용 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 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이내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방문 접수
-
지원대상
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- 중증장애인 - 저소득가구 - 한부모가정 - 다문화가정 - 저소득 1인가구
-
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-
제공유형
현금

